사회차우형

경찰, '내란 동조' 의혹 김완기 전 단장 불송치

입력 | 2026-04-09 13:59   수정 | 2026-04-09 13:59
김완기 전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내란을 도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청은 고발 당사자인 김규현 변호사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거나 일반적 직무권한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국회에서 출입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지원하는 등 내란을 도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단장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김 변호사를 허위로 고소하고,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글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현장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김 전 단장의 발언 판독이 불가한 점 등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당시 김완기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장이 ′시민을 막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자신의 말에 ″네,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3월 말 참고인조사에서 경찰 채증 영상을 확인했을 때 김 전 단장의 말은 청취가 제대로 안 되었지만, 김 전 단장과 대화하던 제가 ′지금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씀하셨어?′라고 되묻는 말은 정확히 들렸다″며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