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60대 조 모 씨의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조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보복 목적이 아니라 순간 울분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들께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겼으므로 깊이 사죄드린다″며 ″죽는 날까지 법적 처벌을 달게 받으며 살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 정 모 씨는 ″이 사건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범죄″라며 ″살인 목적으로 목 부위만 집중적으로 노렸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게 되자 고소 취소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