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전광훈 목사의 불법 집회 혐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1심 선고 약 3년 만에 열렸지만, 전 목사가 불출석하며 공전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 목사와 당시 집회에 함께 참석한 보수 인사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을 통해 앞으로의 출석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두 차례 연속해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복절과 이보다 앞선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명령에도 100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고,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입니다.
10월 3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진입하던 도중 일부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안전 펜스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전 목사 측은 당시 청와대 행진은 시위대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전 목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구체적 지시를 하는 정황을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채증 영상을 확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전 목사 모두 항소했지만, 전 목사의 출석 의무가 있는 항소심 공판은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