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오늘 전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