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정숙
경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일제 강제동원 배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짜 도장′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등을 국가계약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행안부는 감사 과정에서 심 이사장이 이끄는 재단이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때 마련된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화를 받기 어려운 피해자의 도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날인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은 행안부 산하 기관인 해당 재단이 한일 민간의 돈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듣지 못한 채 ′강제동원은 없었고 한국 측에 위자료 청구권도 없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피해자들에게 강제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재단이 담당 법무법인을 교체하는 과정에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한 게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 씨의 장남 이창환 씨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결코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으셨다″며 ″윤석열 정권은 아버님이 요양병원에서 정상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틈을 타 서명을 위조하는 범죄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짜 도장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사법 절차를 유린한 범죄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