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20 20:43 수정 | 2026-04-20 20:4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에 대해 ′순직해병′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부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염보현 군검사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이른바 ′VIP 격노설′ 등이 사실이란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최소한 망상이 아니란 점을 인식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주장을 회피하거나 무시해 박정훈 주장을 망상·허위로 치부하며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장과 염 군검사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을 뿐 의도를 갖고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허위 내용을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염 소령과 김 전 부장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박 대령의 망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