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