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CU 화물연대 사태에 노동부 "노란봉투법 넘어선 상황" 선 그어

입력 | 2026-04-22 09:51   수정 | 2026-04-22 09:51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를 하던 CU편의점 물류 화물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화물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노조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노란봉투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에 납품되는 물품을 운반하는 배송 기사들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이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며 공동교섭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BGF 측은 편의점 물류가 BGF로지스에서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