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병원 안 간 아이 5만 8천 명 전수조사‥아동 학대 대응 강화

입력 | 2026-04-22 11:54   수정 | 2026-04-22 11:54
최근 영유아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천 명을 전수조사하고, 처벌 강화와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3세 가정양육 아동을 중심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이 경우 0~2세 영유아는 점검에서 빠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조사 대상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나 건강검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천 명을 발굴해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는 5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특히 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 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동행하고, 사진이나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대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방문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영유아는 바깥 활동이 적고 의사 표현이 어려워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학대 발견율은 전체 3.57%였지만, 2세 이하 아동은 2.42%로 더 낮았습니다.

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로 숨진 아동 124명 가운데 2세 이하가 58명, 46.8%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미이용이 대표적인 위험 신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 시 외상 여부 확인을 명문화하고, 2세 미만 가정을 찾아가는 건강관리 사업도 확대하는 한편 보호 체계도 강화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확충하고,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로 1~2곳씩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도 보강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처벌 강화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아동 학대 살해와 치사 범죄의 법정형 강화를 검토하고, 자녀 살해를 아동 학대 범죄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가동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학대 사망 아동 수를 2020년부터 2024년 평균 41명에서 2029년 3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