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100여 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를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협회 측이 패소함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도 회복됐습니다.
축구협회 측은 ″법원의 판단은 일단 존중하나 판결문을 받아본 후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