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지난 2020년 ′테슬라′ 전기차가 벽으로 돌진해 차주가 숨져 급발진 논란이 일었던 사고에 대해 2심 법원도 대리기사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금고 1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29.6%에서 100%로 점차 증가한 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기록이 없는 점을 들어 최 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한남동 고급 아파트 나인원한남 지하 주차장에서 최 씨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벽을 들이받아 배터리에서 불이 붙으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가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