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아라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계엄놀이′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에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징계 심의에서 강원도는 40대 해당 공무원을 파면 결정했고, 양양군의 집행에 따라 이달 안에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에 책임을 물어,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강원도는 경징계인 견책보다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을 질책하는 결정으로,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은 없지만 훈장이나 표창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