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가운데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모 중증장애는 임신 20주 이상 산모에게 분만 과정이나 이후 분만 관련 이상으로 불가항력적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경우를 뜻합니다.
보상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설정됐습니다.
복지부는 6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