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준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월 기준급액인 254만 5천 원에 계약기간 별로 차등 비율로 임금을 더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1~2개월 계약자의 경우 38만 2천 원, 3~4개월 계약자 84만 6천 원, 5∼6개월 계약자 126만 원을 퇴직일에 일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 2천 원, 9~10개월 205만 5천원, 11~12개월 248만 8천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로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됩니다.
정부는 또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