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하 전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2022년 6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자신이 말하자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였던 하 전 의원이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내가 이혼당하냐″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하 전 의원에게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닌가, 한번 공개해 볼까″라고 되묻자 하 전 의원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의 이 발언을 두고 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날조해 그동안 쌓아온 국민과의 신뢰에 치명적 흠집을 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하 전 의원은 오늘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판결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조속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