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이주민 인권 단체 "사업장 변경 자유 없어 학대와 범죄에 노출"

입력 | 2026-04-30 14:28   수정 | 2026-04-30 14:29
이주민 인권 단체가 노동절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다면 학대와 범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협박, 괴롭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현행 고용허가제 등 제도가 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폭언과 폭행을 당해도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일을 그만둘 수 없다″며 ″이 같은 구조가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의 한 섬유 공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방글라데시 출신 라키불 이슬람 씨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 관리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폭력을 당해도 신고하거나 떠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