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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자료 협조 거부" 검찰총장 대행 징계 요청‥대검 "영장 집행 절차 밟아야"

입력 | 2026-04-30 16:44   수정 | 2026-04-30 16:45
2차 종합특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언론에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검은 해당 자료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지난 28일 회신했습니다.

종합특검법 제6조는 사건 관련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과 관련해 특검이 관계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가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검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은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검은 ″수사 협조 공문만으로 감찰 자료를 제공할 순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 자료를 가져가라고 요청했고, 특검과도 협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내부 감찰 자료를 수사 협조 방식으로 가져가는 건 전례가 없으며, 위헌 소지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