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재판 거래' 뇌물 혐의, 현직 부장판사 기소돼

입력 | 2026-05-06 10:30   수정 | 2026-05-06 10:54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모 부장판사를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모 부장판사가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가운데 17건에 대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모 부장판사는 이 같은 재판 편의를 봐준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교 동문 정 모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1년간 무상 제공받아 1천4백만 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공수처는 판단했습니다.

또 정 모 변호사로 하여금 1천5백만 원 상당의 방음시설 공사비를 대납하게 하고, 현금 3백만 원을 넣은 견과류 선물 상자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공수처는 특히 김 모 부장판사가 상가를 무상 제공받은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정 모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6건에 대해 모두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정 모 변호사도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전북경찰청은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이후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3월 공수처는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