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로 개편‥인구문제 범정부 총괄

입력 | 2026-05-07 21:03   수정 | 2026-05-07 21:0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인구 문제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법률의 목적과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와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고려해 규모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또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로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인구전략위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은 소관 인구정책 추진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는데, 인구 관련 예산 사전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