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카카오T택시 기사앱 변조해 예약콜 자동선점한 일당 검거

입력 | 2026-05-11 10:08   수정 | 2026-05-11 10:09
승객들의 콜택시 요청을 쉼없이 새로고침하며 자동으로 예약콜을 잡을 수 있도록 ′카카오T택시′ 기사용 앱을 변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8월 약 한 달간 ′카카오T택시′ 앱의 내부 코드를 임의로 수정해 판매한 20대 개발자와 40대 판매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정상 앱에서는 승객들의 콜택시 요청 화면이 5초마다 새로고침되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5초의 주기를 없애고 택시 기사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예약콜을 자동으로 잡을 수 있도록 변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공항 등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는 기사들을 상대로 가입비 30만 원과 월 사용료 25만 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해 총 1천3백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의 예약콜을 많게는 하루 4건까지 선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택시기사 31명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한편, 판매자의 범죄수익은 기소 전 추징보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