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광장시장 식당에 영업정지 없이 과태료만

입력 | 2026-05-11 13:07   수정 | 2026-05-11 13:07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 속 얼음을 재사용해 논란이 된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에 대해 종로구가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2일 해당 식당을 현장 조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해당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음료 컵을 꺼낸 뒤 남아 있는 얼음을 물로 헹구고 손질된 생선 위에 올려 재사용하는 모습을 한 시민이 촬영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종로구는 이같은 행위가 식품에 이물질이 섞이게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1백만 원을, 업주는 조리 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식당에서 사용된 얼음이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라, 업소 내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했을 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장시장 관리업체는 이와 별도로 해당 식당에 오늘부터 3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