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만으로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5월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책상을 뒤집어 엎어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고,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피해자가 놀라고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