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으로 각각 9백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지만, 원고들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 중 하나로,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지급받은 이자나 수수료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투자한 화장품 판매 회사가 신고한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를 가장한 채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회사라고 보고 세무당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 등을 부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을 수령했을 뿐이므로 단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며 ″독립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