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자백 요구·편의 제공 확인" 대검, 박상용 검사 정직 징계 청구

입력 | 2026-05-12 19:09   수정 | 2026-05-12 20:23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자백 요구와 음식물 반입 등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 및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해당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2023년 5월 17일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은 어제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