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친모는 ′임신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아이를 키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7시쯤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119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친모가 범행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친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살해 고의성을 입증할 전문가 소견 등을 보완하라는 검찰 요구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