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심가은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쟁의 행위 중에도 반도체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작업시설 손상을 막는 등의 보안작업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평상시′는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과 휴일′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안전 보호시설 유지 등 필수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의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도 금지했습니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조에 대해서는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따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고, 삼성전자는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