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MBC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취재를 포기했음에도 다수 참가자는 이들을 따라가면서 이동을 방해하고 욕설했다″며 ″그 과정에서 적대적 분위기와 압박감이 조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단독 폭행일 뿐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아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도 ″묵시적 의사 연락에 의한 폭력 상황 강화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고 MBC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