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보복대행 페인트칠' 행동대원 구속심사‥"피해자에 죄송"

입력 | 2026-05-18 14:31   수정 | 2026-05-18 14:32
돈을 받고 남의 집에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행동대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고,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고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날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조직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했으며, 이후 추가 금전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6일 충남 천안의 거주지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알선한 상선과 의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