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검찰, '나나 자택 강도' 30대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 2026-05-19 19:14   수정 | 2026-05-19 19:15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임진아 씨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34세 김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을 했을 뿐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