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21 13:26 수정 | 2026-05-21 14:00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무장한 채 국회로 향한 군 간부에게 법원이 ″그 정도 시간이면 국회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을 때″가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37-2부 심리로 열린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 주심 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특전사 파견 방첩대장 이 모 전 중령에게 ″계엄 선포 담화문엔 군사적으로 긴급한 상황 언급이 전혀 없었지 않냐″며 당시 상황을 직접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를 듣는 사람 누구든, 군사적으로 긴장 상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이 전 중령이 당시 이상현 전 여단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게 된 경위를 신문했습니다.
이 전 중령이 이에 대해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밤 10시 27분 이뤄지고 나서 이 중령과 이 전 여단장 등이 국회로 이동하기 시작한 시각은 자정에 가까운 때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시간반가량 지난 때이고, 그 시간 동안 상황이 각 방송에 실시간 송출되었다″며 ″그 정도 시간쯤이면 국회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했을 때 대테러상황이 아님이 확실해졌음에도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1여단에 내려진 임무를 무엇으로 인식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 중령은 ″국회를 소개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갔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었고, 가서도 소개하는 대상 중에 의원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하기 전,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려 한 혐의를 받으며, 이 전 중령은 당시 지휘차에 이 전 여단장과 함께 탄 채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