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핵심 혐의였던 정치인 체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이 채 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직무유기 등 대부분의 주요 혐의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온전히 보고받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혐의와 이런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