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21 15:47 수정 | 2026-05-21 15:47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 8천만여 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를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전 씨가 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2심은 우선 1심과 같이 전 씨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에서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2022년 4월 선물한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짚었습니다.
전 씨 측은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으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건희 씨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게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결국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청탁받은 내용을 김건희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는 상호 관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1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