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도이치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입력 | 2026-05-21 16:14   수정 | 2026-05-21 16:14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 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