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전광훈 보석 허가 취지 경시"‥검찰, '집회 참가 제한' 추가 요청

입력 | 2026-05-21 20:16   수정 | 2026-05-21 20:17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보석 허가 기간 중 전 목사의 일련의 행적 등을 고려했을 때 보석이 허가된 취지를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필요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던 전 씨는 지난달 7일 지병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전 씨가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얼굴이 알려져 있어 도주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풀려난 전 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참석한 데 이어 엿새 뒤에는 광화문 현장에 나타나는 등 거리 집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집회 연단에 올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 전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등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언행을 토대로 전 씨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집회 참가 제한′을 보석 조건에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