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의 2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근로자 위원 각각 9명씩과 공익위원 7명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이 자리에서 중동발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됐다고 지적하며 지불 여력이 취약한 업종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심의해 달라고 명시한 만큼, 위원회가 이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사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음 달 초에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