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공장 폭발로 13명 사상‥화일약품 전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6-05-28 12:07   수정 | 2026-05-28 12:08
지난 2022년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화일약품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화일약품 측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겐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발과 화재는 작업자의 일시적 부주의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지위에서 안전 주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안전조치 의무를 전반적으로 장기간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발생 당일 책임자들이 작업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유도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30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폭발로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사고 당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