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민석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법인 취소‥잔류 이용자 전원 추진

입력 | 2026-05-28 14:54   수정 | 2026-05-28 14:54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색동원 운영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색동원과 유관 기관 등에 통보했습니다.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법인은 정관에 따라 해산 절차를 밟거나 90일 안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색동원은 아직까지 인천시에 불복 의사 등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색동원에 남아 있는 이용자 일부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인천시는 색동원에 잔류 중인 남성 이용자 15명 가운데 3명을 다음 달 중 자립 체험 시설로 옮기기로 했으며, 나머지 이용자들도 심층 조사를 통해 전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