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28 15:18 수정 | 2026-05-28 15:19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제자와 사범 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했다″며 ″일부 영상은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만 했을 뿐,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남성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천3백 회에 걸쳐 여성 관원과 사범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