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민석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아 고발당했던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추가 고발됐습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 후보는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7천8백만 원 상당의 배우자 가상자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후보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 1천 개를 보유하고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측이 ′가상자산 신고 누락′ 혐의로 유 후보 부부를 고발하자, 이튿날 유 후보 측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맞고발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선관위 추가 고발을 앞선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인천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하고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이 기존 4억 3천988만 원이 아닌, 5억 1천857만 원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다시 공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