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흥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훼손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단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하던 상설 특검은 ′형사 처벌에 이를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불기소 결정 등 법적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이후 비닐과 띠지, 스티커 등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검사와 수사관 등이 관봉권 출처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