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건진 안 만났다"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26-06-08 15:57   수정 | 2026-06-08 16:54
특검이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20대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으나,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