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해당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근로계약서에 넣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점주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어 운영했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49명에 대한 임금 3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 90%만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충북 청주의 카페와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으로 대상을 확대해 두 달간 기획 감독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