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 변호사가 제기한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와 관련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잔여 투표용지의 이동이나 변경을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엔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 5천2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일과 6일에도 ″투표용지 과소 준비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3건 접수돼,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총 4건으로 늘었습니다.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들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따지는 ′보충성 요건′ 등 일정한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