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10 14:30 수정 | 2026-06-10 14:30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내려진 출국정지 조치를 풀어 달라며 소송을 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첫 변론에서 ″재판부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모스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피고발인이 재판한다는 것 자체에서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재판부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늦게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따라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변호사는 ″탄 교수 본인과도 의논했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이날 변론을 연기했습니다.
모스 탄 교수 변호인단은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의 출국을 막고 그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며 한미 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에 들어온 탄 교수는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1일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재판부에 출국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집행정지는 4일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