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코로나 시기 '의료 마비' 경북 경산서 숨진 고등학생..국가배상청구 기각

입력 | 2026-06-10 15:08   수정 | 2026-06-10 15:09
코로나19 사태 당시 확진자가 급증한 경북 경산에서, 고열에 시달리다 적정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숨진 고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유족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지난 2020년 3월 경북 경산 영남대병원에서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고 정유엽 군의 가족이 국가와 경산시, 영남대병원, 경산중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 시국에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판결문도 보다시피 이렇게 두껍다. 기록을 꼼꼼히 봤다″면서도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정 군은,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마스크 구매를 위해 동네 약국 앞에 1시간가량 줄을 선 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입원하지 못했고, 또 다른 병원인 영남대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지만, 병원이 코로나 검사를 13차례 거듭하는 동안 정 군은 급성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판결 선고 뒤 정 군 유족은 ″결국 코로나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약자와 시민을 위해 보장되는 법률이 아니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