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택배기사와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다룹니다.
노동자 측은 ′공짜 노동′을 줄이고 생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합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도급제 노동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라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고,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계속 미루기 어려운 만큼 오늘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는 이달 말까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