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정당한 민원 제기는 충실히 보장하되 민원 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경우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행안부는 각 기관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과 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직접 대치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권익위 역시 대응이 곤란한 반복·특이 민원을 이송받아 직접 관리해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도 강화해,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피해를 본 공무원을 위한 행정·법률적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활용 등을 통해 피해 공무원의 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