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입력 | 2026-06-11 14:12   수정 | 2026-06-11 14:1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백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는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당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씨의 면담결과서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만 인정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 유예를 결정했지만, 2심에선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유죄가 추가로 인정돼 선고 유예된 벌금이 2백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