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피자가게 흉기난동' 김동원에 2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26-06-11 14:17   수정 | 2026-06-11 14:18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동원은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 측이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살인이라는 결론을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동원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문의 여지 없이 사형 처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