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대법 "이혼 재산분할 비상장 주식 143억 현금으로 상대방 지급, 형평 어긋나"

입력 | 2026-06-12 09:55   수정 | 2026-06-12 09:55
국내 한 비상장사 대표의 8백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상대방에게 비상장 주식 중 상대방 몫 14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비상장사 대표 부부의 이혼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0년 혼인해 부부로 지내며 남편은 2012년부터 보험대리점업체와 여행업체를 설립했고,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원심은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액을 약 891억원으로 정하며, 아내의 순재산은 35억원으로 봤습니다.

또 남편의 순재산은 856억원이고, 그중 보험대리점업체 비상장주식 2천주의 가액은 753억원이라며, 둘의 재산분할 비율은 8대 2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비상장주식을 현물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아내 측은 비상장주식을 모두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대신 일정 액수의 돈을 아내에게 주는 대상분할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은 여행업체 주식은 현물분할하되, 보험대리점업체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은 아내 주장과 같이 대상분할하도록 해 남편이 아내에게 143억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의 재산분할을 명한 것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해당 주식 가액을 제외한 남편의 순재산이 103억원에 불과하고, 그중 상당수는 부동산인 터라 처분하기 쉽지 않으며, 나머지 자산을 모두 현금화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여전히 40억 원이 남는다는 계산입니다.

결국 남편이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지 않으면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대법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을 매각해 회사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 창업자 및 경영자로서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회사의 존속 가치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현재 순자산으로 약 35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남편으로부터 한 자녀당 월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다면서 비상장 주식 일부를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받더라도 경제적 곤궁에 처하게 된다거나, 부양적 요소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